▲ 지난 5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옥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DB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 유엔 제출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판단할 사항”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을 열었고, 국회에 관련 법률안이 제출됐으며, 관련 부처도 여론조사를 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유엔에 제출한 인권 관련 국가보고서에서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법무부를 비롯한 12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이 협의해 작성한 ‘유엔 인권이사회 제3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국가보고서’다. UPR 심의는 2008년부터 유엔 회원국들이 4년 반마다 각국의 인권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권고하는 제도다.

2012년 10월 2차 심의가 있었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3차 UPR 심의는 올 11월 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예정이다.

2차 심의 이후 정부는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각국으로부터 받은 총 70개 권고 사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 보고서를 완성했다.

보고서에서는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초안에서는 ‘집회 참가자의 부상’이라고 표현한 것과 달리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1월 집회 현장에서 부상을 입고 2016년 9월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건”이라고 기재했다. 이어 “검찰은 수사를 진행 중이고, 경찰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경찰개혁위원회, 경찰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와 관행 개선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동성애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군형법 제92조의 6항, 비정규직 차별 문제, 사형제 폐지 등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개선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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