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부산 해운대센텀호텔 객실 소유주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호텔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봉착한 데 대해 반발하며 집단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지난 23일 부산 해운대지역 레지던스형 숙박시설인 해운대센텀호텔 객실 소유주들이 시위를 벌이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그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호텔이 영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봉착한 데 대해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앞서 지난 22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해운대센텀호텔관리단(관리단) 측이 현 호텔 운영사인 ㈜한창어반스테이(한창)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가처분’ 소송의 결정을 인가하며 해당 호텔에 대해 재판부가 관리단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07년 국내 최초 분양형 호텔로 문을 연 ‘해운대센텀호텔’은 그동안 전 운영사와 소유주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이 호텔의 전 운영사 대표는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두 번이나 구속되는 등 소유자들과 이권 다툼이 가열되며 심한 갈등으로 인해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2016년 12월 말 전 운영사의 위탁 운영 기간이 종료됐으나 당시 소유주들의 극심한 분열과 분쟁으로 호텔이 운영중단이 될 상황에 이르렀으나 초유의 사태를 막은 건 현 운영사인 한창이다.

이로 인해 과반이 넘는 소유주들은 법적 검토를 통해 합법적으로 한창을 해운대센텀호텔 운영사로 지정했다.

하지만 관리단과 일부 소유주들이 이에 반발해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법원에 의해 명도 가처분이 인용됐다.

해운대센텀호텔 소유주 A씨는 “법원의 판단을 우선 존중한다. 하지만 판결 결과가 영업중단으로 이어지고 결국 호텔을 폐허로 만들게 될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 다른 소유주 B씨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반수 이상의 소유자 의사에 반하고 대한민국 법률 체계상의 사적 자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재산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상식 밖의 가처분에 대해 우리 소유주들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