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교실에 설치한 B교사 ‘정직3월’ 중징계 의결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이 2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을 한 창원 모 여고 A교장을 ‘해임’하고, 카메라를 교실에 설치한 B교사는 ‘정직3월’로 중징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은 2016년 4월 1학년 학생에게 특강을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성을 팔 수도 있다”는 발언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해임’으로 의결했다.

B교사는 학생들의 행동을 녹화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분필통에 설치해 물의를 일으켜 ‘정직3월’로 의결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업무를 미흡하게 처리한 C장학사는 견책으로 의결됐으나 표창 공적으로 감경돼 ‘불문 경고’ 되고, D장학사는 ‘불문’으로 의결하면서 행정조치로 ‘경고’ 처분했다.

경남도교육청은 빨리 교원의 성 비위 근절과 학생 인권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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