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부산진구청 건축과 담당자 Y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왼쪽)와 2012년 9월 6일 김혜경씨가 정보공개 받은 2012년 9월 3일자 동일건설 변경승인 서류. (제공: 김혜경씨)

김씨 “민원인 속이기 위한 공문서위조”
H담당자 “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초지일관

L과장 “민원인이 서류 조작?”
“준공 허가해놓고 이제야 보상책임은 ㈜동일건설에…”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최근 준공 허가가 난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0여년의 세월에 걸쳐 부산진구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1·2·3차 아파트가 준공되는 과정에서 소음분진, 건물균열피해, 무단철거 등의 피해가 해소되지 않아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부산진구청이 건설사인 ㈜동일에 ‘엄청난 특혜를 제공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년 동안 전쟁같이 살아온 인간을 구제해 주십시오. 한두 채 같았으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을 겁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난 6월 8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가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다며 기자에게 제보한 내용의 주요 골자였다.

이후 여러 방면으로 취재를 벌인 결과 동일건설의 부암동 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에 대한 민원 발생 미해결, 선 기부채납, 무단철거, 구청의 건설사에 대한 특혜의혹 등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안고 있어 김씨가 10년 투쟁해온 세월이 홀로 걷기였음을 짐작하고도 남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7일 김혜경씨는 또 한 통의 제보 메시지를 보내왔다.

주요내용은 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 최초승인 주체인 맞빛건설 승인날짜와 ㈜동일건설사의 변경승인 취득일이 같다는 주장이다.

확인결과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두 서류는 부산진구청에서 정보공개한 것으로 밝혀져 민원인의 주장은 사실로 밝혀졌다.

김씨에 따르면 2012년 건축과 담당 L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동일의 사업변경서와 2017년 Y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 서류가 같은 날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H건축과 담당자는 “정보공개 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류인 거 같다. 당시 담당이 아녀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컴퓨터 오류로 공개 된거 같다”며 초지일관 오류임을 주장했다.

또 L건축과장은 “2012년에 그런 서류가 정보공개 될 수가 없다. 김씨가 서류를 조작해 왔는지 어떻게 아느냐”며 건축과 담당자에게 “복사해 놔라”고 지시하는 등 정보공개를 한 구청 행정보다 민원인을 의심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연출됐다.

하지만 김씨는 적반하장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구청이 공개한 정보 내용까지 민원인의 잘못으로 뒤집어씌우는 어이없는 상황”이라며 “정보공개한 서류가 존재함에도 구청 컴퓨터에는 현재 없는것을 보면 이는 누가 봐도 진구청이 민원인을 우롱한 서류 조작이며 공문서위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H담당자의 말처럼 2012년 9월 3일 자 맞빛건설의 ‘승인’ 서류가 확실하다면 5년 전 L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동일건설의 ‘변경승인’ 서류는 명백히 공문서위조임을 입증하는 대목”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자행된 것은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이용해 구청이 건설사와 짜고 민원인이 보상(김혜경씨 12채 포함 총 20채)을 포기하도록 엉터리 정보공개를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김씨에 따르면 그 당시(2012년 9월 6일) L계장과 K담당자가 3일 전에 이미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 그러니 포기하라는 빈정거리는 투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공개를 요청하게 됐다. 그런데 얼마 전 Y주무관이 공개한 서류에 2012년 9월 3일자가 동일이 아닌 맞빛건설 사업승인서인 것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엉터리 정보공개를 해 민원인을 우롱하고 기만하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진구청의 건설과 L과장의 무책임한 행정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씨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이전 진구청 건축과를 수없이 드나들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동일의 준공을 늦춰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L과장은 “우린 모른다. 서류 없다. 당시 담당자 아니라서 모르겠다. 사업 주체 바뀌어 도와줄 수 없다. 보상 포기하라” 등의 말로 일관되게 말했던 사람이 이제 와서 “동일이 보상책임 져야 한다”며 동일에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26일께 L과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동일 측에 준공허가를 못 내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무단철거 당시 민원에 대해서 동일이 맞빛건설로부터 인수과정에서 민원에 대해 승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어서 구청으로선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고 말하며 준공은 문제없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6월 30일 준공승인을 한 상태다.

김혜경씨는 “L과장은 지금에 와서 ‘아파트를 지은 동일이 보상해야 한다. 동일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해 보상받으라’는 등 책임회피에 급급한 실정”이라며 “민원인을 밥 먹듯 우롱하고 기만한 진구청의 거짓 행정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며 거짓 행정의 민낯을 비판했다.

한편 미 보상자 20채 집터 위에 아파트를 지어놓고 보상 책임 없다고 주장하는 ㈜동일건설과 준공 허가까지 해놓고 이제사 보상책임은 동일건설이라고 주장하는 부산진구청 건설 행정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온상이며 적폐투성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사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