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 소위원회 방문 면담 예정

[천지일보 창원=이선미 기자] 창원시가 ‘창원광역시 승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29일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소관위원회인 행정, 인사법심사소위원회에 법률안 심사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8일 창원시에 따르면, 국회가 창원광역시 승격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고 했다.

창원시는 “이 법률안은 창원시를 광역시로 승격시켜 정부 직할로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난달 4일 상임위원회인 전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채택돼 소관 소위원회로 이첩된 바 있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만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심의된다는 것이다. 시는 “통과될 경우 법사위의 법안심사 소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어 본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법안 심사가 있는 29일 안상수 창원시장이 직접 소위원회를 방문해 면담하고 창원광역시승격범시민추진협의회도 서울로 상경해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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