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일건설이 2014년 12월 1일 부산진구청에 선(先) 기부채납했으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이 이뤄지지 않고 3차아파트 부지에 합쳐진 부산진구 부암동 290-43번지(76㎡). (제공: 민원인)

구청장의 처분결정도 번복한 민원조정위원회
동일·부산진구청은 감사원의 감사 불가피… ‘아우성’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동일건설이 2014년 12월 1일 부산진구청에 선(先) 기부채납한 부산진구 부암동 290-43번지(76㎡)를 귀속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동일 측이 최근 동일3차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개발사업 완료 절차를 진행 중 이미 기부채납된 부암동 290-43번지(76㎡)의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부산진구청 도시정비과가 보존등기 불가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동일 측은 보존등기가 불가능해지자 진구청을 상대로 지난 14일 토지를 무상으로 귀속해 달라는 민원신청을 제기했으나 도시정비과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불가통보를 했다.

불가 통보에 대해 동일 측은 보존등기 요건을 갖추고자 민원을 제기했고 지난 28일 이를 해결하고자 부산진구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렸다.

하지만 2014년도에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 ‘처분’ 결정이 내린 사항은 바꿀 수 없는 사항임에도 지난 28일 부산진구청 자치협력실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려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의 부암동 290-43번지(76㎡)는 공유재산법에 의거 이미 부산진구청 소유임에도 최근 준공을 득한 부암동 서면동일스위트파크 3차아파트 부지에 포함된 채 공사가 진행돼 온 것으로 밝혀져 허가권을 가진 부산진구청의 행정에 허점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2014년 12월 1일 동일1차아파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조건으로 동일건설은 진구청 재무과에 290-43번지(76㎡, 임야)를 기부채납했다.

하지만 임야로 기부채납된 부암동 290-43번지(76㎡)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을 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8일 심의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손용구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기부채납 당시 ‘임야’였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함에도 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명백히 위반”이라며 “엄연히 법을 위반한 상황임에도 부산진구청 담당자는 경미한 하자로 분류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시정비과에서 행정처분 불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라며 “하지만 진구청은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민원인들의 요구와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피해를 대비한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차원에서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용적률, 건폐율 등 면적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 안된다’는 조건을 전제로 내달 10일 최종 승인을 하기로 했다”며 “제3기관이 아닌 부산진구청 건설·건축과 자체 평가인 만큼 제3기관의 엄중한 평가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이 제시한 동일3차아파트 부지와 관련 ‘용적률, 건폐율 등 면적에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경우’ 내달 10일 승인을 받은 동일 측은 도시개발신고 완료 절차를 진행하고 보존등기 완료 후 다시 부산진구로 기부채납을 하게 된다.

한편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 아파트에 관련 민원, 행정적인 착오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진구청과 동일건설의 공동책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올바른 행정치유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감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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