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부산진구청 건축과 담당자 Y주무관이 공개한 2012년 9월 3일자 맞빛건설 사업승인서(왼쪽)와 2012년 9월 6일 김혜경씨가 정보공개 받은 2012년 9월 3일자 동일건설 변경승인 서류. (제공: 김혜경씨)

동일, 남의집 무단 철거 후 “고소해라”
진구청, 가짜 정보공개 ‘공문서위조’
감사원 감사 ‘불가피’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최근 서면동일파크스위트 3차아파트에 관련 행정적인 착오를 비롯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일 파크스위트 3차아파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은 진구청이 특혜를 주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적폐의 온상’이요 ‘적폐 투성’이라 불리며 끊임없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8일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에 거주하는 김혜경(60)씨가 공중분해 돼 버린 12채의 집을 찾기 위해 10년 동안 한결같이 부산진구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쳐왔다는 골자의 내용을 기자에게 제보의 글을 보내왔다.

피해자 김씨와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동안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3차아파트에 일어난 건설사와 부산진구청의 민원묵살과 갑(甲)질 행정의 내용을 정리했다.

첫째 ㈜동일건설은 3차아파트 공사 전 1·2차 아파트 공사 시 발파·소음 분진 등으로 많은 민원을 일으켰으나 수년 동안 민원을 뒤로한 채 미보상(소음·분진→ 일부, 건물→ 대다수 미보상) 상태로 오다가 최근 부산진의회 더민주의원의 주관으로 피해 주민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어 동일 측은 피해 주민의 건축물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식 민원 해결 중에 있다.

둘째 동일건설이 인수 전 사업주체였던 맞빛건설은 사업 초기부터 부암동 사업부지 일대가 무허가라는 허점을 이용해 진구청을 등에 업고 20채(민원인 주장 총 40~50채 추산)를 보상 없이 철거했고 이후 동일건설이 사업을 이어받아 공사를 마무리해 준공허가를 받은 상태다.

이 과정에서 민원인은 건설업체에는 보상을, 구청에는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민원과 시위를 끊임없이 했지만 진구청은 건설사에 미루고 인수한 동일건설은 전 사업자의 민원이라며 묵살해 왔다.

뿐만 아니라 진구청은 2012년 9월 3일 자로 맞빛에서 동일건설로 사업 주체가 바뀌었다는 정보를 흘려 민원인 따돌리기식 가짜 정보공개를 해 ‘공문서위조’의 정황도 포착됐다.

하지만 진구청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아니여서 모르겠다. 정보공개 한 내용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오류인 거 같다. 행정상 착오인 거 같다”며 초지일관 오류임을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다.

▲ 지난 6월 23일 동일 건설이 준공을 위해 협의 없이 철거한 피해자 양씨의 집 철거 전·후. ⓒ천지일보(뉴스천지)

셋째 동일건설은 최근 준공을 받기 위해 도로 개설 도중 주인과의 협의 없이 집 한 채의 일부를 철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자행했다.

하지만 건설사 L소장은 민원인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준공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고소할 테면 하라”는 식의 당당한 발언으로 분란을 일으켜 건설사는 현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

넷째 이미 기부채납을 한 도로를 버젓이 자기 소유인양 3차아파트 설계도면에 합쳐 설계해 공사를 진행해 준공까지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동일이 2014년 12월 1일 부산진구청에 기부채납한 부암동 290-43번지(76㎡)는 당시 용도가 임야에서 2016년 12월 23에 도로로 지목변경이 이뤄졌다.

지목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임야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함에도 변경치 않고 공사를 진행한 것은 명백히 위반임에도 행정을 맡은 부산진구청 담당자는 ‘경미한 하자’로 분류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할청 등기부는 불가 처분을 내려 동일 측은 부산진구청에 기부채납된 도로를 무상으로 귀속해 달라는 어이없는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미 2014년도에 구청장의 권한에 의해 ‘처분’ 결정이 내린 사항은 바꿀 수 없는 사항임에도 지난 28일 부산진구청 자치협력실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등 ‘짬짜미’ 탁상공론의 결정체라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이 외에도 ‘민원인에게 본부장 차남 결혼식 등기발송’, ‘피해보상금을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 ‘민원인을 회유해 분란 야기’ ‘민원인 개미떼 취급’ 등 도저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돌아봐 주지 않았다” “시위 내내 죽지 못해 10여 년을 살아왔다” 등 그들을 인생의 나락으로 떠민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봐야 할 시점임에는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적폐청산을 외치며 매일 저녁 촛불 집회가 열렸으며 그로 인해 ‘촛불시위의 결정체’인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공간에서 정치, 권력, 언론, 공직사회가 하나 된 적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서민들을 괴롭히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의 ‘적폐’는 반드시 끊어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지난 9일 부산진구의회 더민주의원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피해주민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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