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철 부산시의원. (출처: 인터넷 캡처) 

부산시 15개 구·군, 8개 견인업체 각 자치단체와 위탁계약
부산시설공단, 공영주차장 부지 활용 방안 모색해야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의회 이희철(남구1,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의원이 30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부산시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부산지역 차량견인 건수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은 부산시가 민간업체에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위탁을 맡기면서 견인 건수에 따라 수입을 가져가도록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법주차 단속은 필요하지만 소방차 진입이나 사고위험이 큰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견인 단속을 펼쳐야 한다”며 “최근 타 도시보다 월등히 많은 부산시의 주차단속에 이은 차량견인 건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 견인된 차량은 월평균 3380대, 연간 4만여대에 달하는 등 과잉견인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마치 불법 주정차 단속반과 견인업체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듯이 단속과 견인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견인 차량마저 함부로 다루고 있어 소중한 시민들의 재산이 파손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무분별·마구잡이식의 불법주차 견인 문제의 핵심은 부산시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이라며 “이들 민간업체의 견인 경쟁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은 물론 소중한 재산손실로 돌아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부산시는 15개 구·군(강서구 제외)에서 8개 견인업체가 각 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다 보니 견인대행 민간업체들은 차량견인 요금, 차량 보관 요금을 수익원으로 삼고 있고 차량 소통에 심각한 방해가 되지 않는 주차위반 차량도 견인되기 일쑤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무분별한 견인 폐해를 막는 방안으로 민간 대형업체에 전적으로 맡겨왔던 불법 주정차 차량견인 업무를 공기업인 부산시설공단으로 점차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 인천 등지에서는 상당수 구에서 시설공단에 차량견인 업무를 맡기고 있다”며 “부산시설공단이 보유한 가까운 공영주차장 부지를 견인 차량 보관 장소로 이용해 견인 거리와 보관시간 등의 비용을 현격히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하며 실질적인 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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