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북=송성자 기자] 경북 청도군 청도경찰서(서장 김영환)가 부산, 용인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택시에 무임승차 한 후 택시기사에게 “돈을 빌려주면 택시요금을 포함, 폰 뱅킹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5명으로부터 240만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40대, 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청도에서 청주 성모병원까지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현금 35만원을 빌려주면 택시비를 포함해 60만원을 폰 뱅킹하여 주겠다”라며 말했다.

이어 실제 자신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에 접속해 피해자의 계좌를 입력하는 것을 안내음성으로 들려주어 안심시킨 후 “000님의 계좌로 00원을 입금 하겠습니까”라는 마지막 입금단계에서 전화를 끊어 이체를 중지하는 방법으로 60만원을 편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청도경찰서 관계자는 서민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거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경미한 피해금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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