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시노조(전택련) 충남세종지부 회원 200여명이 지난 30일 충남 아산시청 정문에서 택시 불법경영과 노조탄압을 일삼는 온천운수의 사업면허 취소와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택시노조 “아산시 편파행정 즉각 개선"
아산시 “사업주 500만원 과태료 행정처분”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전국택시노조(전택련) 충남세종지부 회원 200여명이 지난 30일 충남 아산시청 정문에서 택시 불법경영과 노조탄압을 일삼는 온천운수의 사업면허 취소와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했다.

변상록 아산 삼일택시분회 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충남세종지역본부는 악덕 사업주의 계속되는 노조탄압과 생존권 위협행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천명한다”면서 “앞으로 악덕 사업주의 처벌과 노동탄압을 분쇄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악덕 사업주를 옹호하는 아산시를 규탄하며 편파행정을 즉각 개선하고 해당 사업주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산시지부 소속 김명복(온천운수분회)·서석만(제일운수분회) 위원장이 투쟁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삭발을 했다.

이날 택시노조는 오세현 아산 부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전액관리를 위반한 모든 행위자 처벌, 택시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1인 1차 제의 불법 근로행위 중단, 불법 휴지 차량에 대한 면허취소,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 등을 요구하는 촉구서를 전달했다.

전택련 요구 사항에 대해 31일 아산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을 했으며 1인 1차 제는 아산시에 처음으로 요구한 사항으로 다음달 5일 열리는 사업자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휴지 차량은 지난 6월과 8월에 14대를 폐차 처리해 현재는 없으며 휴지 차량 발생 시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면서 “아산시는 위반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해고 부분은 보상이 실행돼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 아산시지부 소속 김명복(온천운수분회)·서석만(제일운수분회) 위원장이 지난 30일 충남 아산시청 정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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