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재구 대구시의회 의원. (제공: 대구시의회)

[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조재구 대구시의회 의원(건설교통위원회·남구)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시민들의 여가·레저문화 확산에 따른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날 조 의원은 “최근 여가문화의 다양화와 확산으로 야영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 외곽지역 자연취락지구 내 생활편의시설의 입지규제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야영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에 야영장 입지가 가능했던 것을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을 명확히 하고 자연취락지구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과 세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조재구 대구시의회 의원은 “휴양·힐링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곳이 보전관리지역 등에 있다”며 “그 동안 야영장 입지가 불가능했던 것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가능해져 휴양·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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