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에 허가 예정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장 위치. (출처: 인공위성 캡처)

市 ‘허가취소 절차’ 밟아
업체에 대한 ‘특혜성 의혹’ 불거져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부산시가 최근 하청점용허가에 대해 문화재청에 기각처분을 받으며 ‘행정하자’가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지난 2014년 5월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부산지부에 문화재보호구역인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변에 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 및 교육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사상구 엄궁동 607번지 일대는 천연기념물 179호 낙동강하류철새도래지 구간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심의에서 불허한 상태다. 하지만 지난 5월 15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원상회복을 위한 절차는커녕 최초 허가업체에 하천점용허가를 연장해준 것으로 밝혀져 주변 시선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허가를 받은 후 사상구 엄궁동 607번지 일대는 지금까지 환경 및 미관훼손이라는 눈총을 받아왔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당시 담당이 아니라 자세히는 알 수 없다”며 “현재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는 이미 문화재청의 현상병견 허가를 받지 못해 방치된 면허시험장 업체인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부산지부에 대해 시 계류지인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시험장 하천점용허가를 내 주기 위한 절차가 이뤄지고 있어 특정 업체 특혜성이라는 목소리도 불거지고 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한 사항이며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는 현재 시에서 계류장 시설을 하려 하는 친수구역으로 하천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데다 인근에 이미 시에서 허가한 H수상레저스포츠타운이 인접해 있어 하천법 제34조(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에 의거 H수상레저스포츠타운과 이해관계인으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따져볼 대목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 일대에는 낙동강에코 탐방선이 운행되고 있고 선박 운항 구간이 중복되는 지역으로 하천법은 분류하고 있다.

특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장은 단순한 운항이 아니라 고정부이를 설치하고 고속운항, 사행, 급정지 등 상시교육을 진행해야 함에 있어 선박의 운항에 위험이 되는 요소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확인을 해본 결과 특별히 지장이 있을 거라 판단은 들지 않는다”고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한편 정확한 절차 없이 문화재 구역에 허가를 내주고 환경과 미관훼손을 부추긴 시 행정이 또다시 동 업체에 강서구 대저1동 1-5번지 일대에 하천점용허가를 앞 두고 있어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눈총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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