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김성혜 교무가 5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환경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대위는 “지난 4일 모 일간지에 게재된 ‘원불교 일부 교도들의 사드찬성 광고’는 중앙교의회 의장 등 몇몇 교도의 개인적인 입장일 뿐 원불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며 “사드철회와 성지수호 입장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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