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만원 이하 과태료… 지정게시대 활용 계도

[천지일보 담양=김태건 기자] 전남 담양군이 도로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게시된 불법광고물 설치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담양군은 그간 무분별한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 풍선광고물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왔다. 그럼에도 심야나 공휴일에 설치했다가 거두는 ‘게릴라식 불법행위’ 등의 위반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군은 불법광고물에 강제철거와 함께 광고주, 광고업자 모두에게 이행강제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도시미관과 주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제거에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과 동시에 ‘담양군 옥외광고물 및 현수막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광주광역시와 인접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365일 연중 불법광고물 집중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기초질서 확립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관내 지정 게시대, 벽보판 등 정상적인 광고매체(시설)를 활용해줄 것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추진해 행정계고 10건, 상습위반자에 대해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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