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이 올해 2기분(9월) 재산세를 부과했다.

올해 9월에 부과한 재산세(주택․토지분)는 5만 7000건 104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5억 5000만원(5.5%)이 증가했다.

전년도 대비 재산세 증가의 주요 원인은 개별공시지가 6.9%, 개별주택 공시가격 6.03% 상승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10월 2일까지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

임병헌 대구시 남구청장은 “재산세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우리 남구의 귀중한 재원이므로 납부내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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