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대구=송성자 기자]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와 관련해 관내 농가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제도(Positive List System)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mg/kg(ppm)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차로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밤, 호두, 땅콩, 들깨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있다. 2차로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 보호제 지침서 준수와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후 농약별 등록된 작물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라”며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준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서 시행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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