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용인=손성환 기자] 태교도시를 표방하는 용인시가 임신부 직원들의 모성보호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후 올 8월 말까지 임신부 직원 71명이 총 240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했다. 한 명당 평균 3.4일을 사용한 셈이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보건휴가(매달 1일)나 모성보호시간(1일 최대 2시간)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태교도시 용인시만의 임신부 보호 정책이다.
용인시는 공무원 복무조례를 통해 임신부 직원에게 심한 입덧이나 유·사산 가능성, 기타 부작용 등에 대비해 태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총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용인시는 별도로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고 지난해 6월부터는 남성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하도록 확대했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아울러 지난해 6월부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입영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20명이 이 휴가를 이용했다고 했다. 또 30년 이상 장기 재직자에게 10일의 안식휴가를 추가로 부여해 총 30일의 안식휴가를 쓸 수 있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가 직원들의 태교나 복지를 위해 시행하는 이 같은 정책들이 다른 민간기관에도 확대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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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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