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상진 약사가 8일 도청 정문앞에서 경남도 행정심판 부당결정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다”는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창원시 잘못 ‘약국 넣어주겠다’고 먼저 제안”

[천지일보 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약사회가 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병원 내 불법약국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경남도에 요구하고 있다.

변상진 약사는 경남도 행정심판 부당결정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했다”는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어 도로는 공공생활의 목적에 맞게 이동할 수 있는 구간이어야 하지만 “창원경상대병원은 도로가 없으면 약국시설이 불가능하므로 편법으로 도로(4차선)를 만든 것”이며 “그 도로는 병원 이용객만 이용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다”라고 했다.

변상진 약사는 창원경상대병원이 기부한 이유에 대해 “병원에 약국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며 “병원(경상대병원)이 돈을 벌기 위해(임대업) 약국을 만드는 것 자체가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창원시에서는 창원경상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약국을 넣어주겠다’고 먼저 약속했다”며 창원시가 잘못한 것은 “창원시는 해서는 안 될 계약을 먼저 제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의 불법약국개설에 대해 “병원 안에 있는 약국은 외래처방전을 수납할 수 없으므로 먼저는 외래처방전을 수납하고, 약국 규모가 크기 때문에 월세 받기가 좋아 ‘돈벌이 수단’으로 개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상진 약사는 “환자가 생각할 때, 병원 구내시설로 볼 수 있는 곳에 약국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약사법 제20조 5항에 명시하고 있다”며 “분당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약국이 500m 정도 떨어져 있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국립경상대 병원만이 편법을 이용해 의약분업의 원칙을 깨려고 한다”며 “그 자체가 약사회에서는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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