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보건소 “제보자 연락처나 증거물 있어야 조사”
한국병원 관계자 “개원 30주년 기념으로 발행한 것”

[천지일보 목포=김미정 기자] 전남 목포 한국병원이 목회자 250여명에게 건강검진을 시행한 데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목포 한국병원이 내부 갈등으로 폭로된 자료에 의해 보건복지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지역 여론과 부정적인 시선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목포 한국병원 관계자는 일부 목회자에게 건강검진권을 발행한 것에 대해 “목사님들 고생하시니까 작년에 계획을 세워 개원 30주년 행사 취지로 8월부터 10월까지 건강검진을 해드리고 있다”며 “목사님들 250명을 대상으로 부부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500장을 발행했다”면서 건강검진권 발행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7일 본지가 만난 목포시보건소 의약 담당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는데 자세한(딱 떨어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적절치 않다’는 정도의 답변을 들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송했다는 건강검진권의 실체를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의료법 위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료검진권을 받은 시민이 그것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거나 할인받는 사실이 확인돼야만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제보자의 연락처나 증거물(문자메시지 내용)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한국병원 관계자가 일부 목회자에게 건강검진권을 배부한 것을 인정했음에도 목포시보건소는 조사에 나서기는커녕 증거물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에 사는 김정현(48, 남)씨는 “보건소와 한국병원이 한통속인 것 같다”며 “무료검진 대상 선정 방법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우이웃이나 한부모 가정, 독거노인 등 무료검진이 필요한 분이 많은데 일부 목회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권을 준 것은 최근 한국병원의 부정적인 여론을 목회자의 입심을 통해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한편 대법원(대법원 2004년 10월 27일 선고 2004도 5724 판결)은 보건시장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해 주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단체와 의료기관이 계약을 맺고 특정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는 환자의 소개, 알선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