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 일원 연무시장이다. (제공: 수원시)

긴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열고 의견 수렴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경기 수원시가 최근 대기업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유통기업 ㈜다이소 아성산업과 연무시장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나섰다.

다이소는 지난달 4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내년 2월 개점을 목표로 지상 3층, 연면적 1373.18㎡ 규모 건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문제는 다이소 연무점이 건축허가를 신청한 지역은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1일원으로 연무시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32m다. 유통산업발전법이 규정한 ‘대규모 점포 기준(연면적 3000㎡ 이상)’을 넘지 않아 법규상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연무시장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일 시청에서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 주재로 ‘긴급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안종국 연무시장 상인회장은 “수년 전 연무시장 인근에 SSM(기업형 슈퍼마켓)이 입점했을 때에도 시장 상인들이 입었던 타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3만개가 넘는 품목을 취급하는 다이소가 연무시장 코앞에 들어선다면 연무시장 상인 상당수가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현재 우리 상인회는 다이소 측과 별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건축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오 수원시시장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이소는 저렴한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과자·라면 등 음식물까지 3만 개가 넘는 품목을 취급한다”며 “법규상 다이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건축 규모를 줄이도록 하거나 판매 품목을 대폭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일이 널리 알려져 소상인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형유통기업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김승범 홈플러스 서수원점 대표는 “수년 전 매장문을 열 때 주변 재래시장과 일부 품목을 판매하지 않기로 협의했다”면서 “양 측이 시간을 두고 적절한 상생방안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재래시장 간 갈등은 법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생’의 틀 안에서 허심탄회한 협의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연무시장 상인들과 다이소가 충분한 협의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는 상생방안 마련을 돕기 위해 관계자·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며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 제안해 달라”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유통기업과 지역 중소 유통업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협의체다. 회장 1명(부시장, 당연직)과 대형유통기업 대표, 중소유통기업 대표, 소비자·주민 대표, 관계분야 전문가 등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갈등은 생활용품 유통기업 다이소가 연무동 재래시장인 연무시장 인근에 출점하기 위해 지난달 4일 장안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연무시장 상인들이 반발하면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연무시장상인회·수원시시장연합회와 다이소 간 협의가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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