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오후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한 박융수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이 부교육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부동의를 했지만 시민과 여러분의 뜻을 반영, 최종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유치원 대상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쟁점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 지원정책 선행 후 지자체 후속 시행 타당해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8일 제234회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심사, 가결한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인천시의회는 8일 ‘저출산 문제’ 대처를 목적으로 ‘인천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와 ‘인천시교육청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해 3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두 조례는 각각 행정 소관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청이, 유치원(사립)은 시교육청이 부담토록 정했다.

그러나 박융수 부교육감(교육감권한대행)은 본회의에 대해 지방자치법 132조에 근거해 조례 제정 반대 사유를 들었다.

▲‘교육청이 부담하는 교육복지 지원 범위’ 벗어나

다자녀 가정 지원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꼽으며 교육정책과 지방교육재정의 대상이 아닌 ‘저출산 극복’은 국정 과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의 특성상 다른 재원 줄여 다자녀 가정 교육비 예산 편성 요구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시와 달리 교육청 재정은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총세입액의 93%(자체수입 2.6%)를 차지한다.

현재 교육부의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는 ‘다자녀 가정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기에 다른 사업 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교육청의 입장이다.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교육비 운영상의 차이로 교육비 지원의 실효성 어려워 

부모부담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연령별로 균일해 각 6만~7만 4000원의 지원, 부모부담 경감이 예측된다.

그러나 지난해 인천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교육비는 월평균 27만원(누리과정 외 추가 납입금)으로 시교육청다자녀학생교육비 1인당 월 6만원(사립유치원 셋째이상 원아 수 1349명 추정) 지원 시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교육비 경감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따라 후속 조치 방안 마련이 타당하다.

새 정부는 ‘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 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저출산 대책을 강화, 2018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제시되고 선행된 이후 지자체가 후속 조치안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당초 ‘인천시교육청 다자녀 학생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박융수 부교육감(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부교육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행정의 범위가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기에 권한대행으로서 본분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당한 것인지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 법적 근거는 없으나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세출을 정한 데는 신중을 더해야 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박 교육감 권한대행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미혼·만혼·출산 거부에 달렸다. 출산 장려가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셋째 아이’ 지원이 과연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부동의를 했지만 시민과 여러분의 뜻을 반영, 최종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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