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1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9.12 지진1년을 경계하며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신고리5·6호기, 양산단층대 지진 평가에 불포함 돼
지진대 위 가동 중인 핵발전소 내진성능 강화해야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가 11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12 지진1년을 경계하며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5·6호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시민운동본부는 오는 12일은 지난해 규모 5.8 지진 1년째 되는 날로, 신고리5·6호기가 안전하다며 계속건설을 주장하는 측에 대해 “자연재해 앞에 사고 위험성이 0%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신고리5·6호기는 건설허가 당시 법이 정한 4개의 활성단층을 평가에서 최대지진 평가를 해야 함에도 2개의 활성단층만 조사해 최대지진을 평가한 것이 뒤늦게 국정감사에서 확인됐다”며 “경주지진의 원인인 활동단층인 양산단층대를 최대지진 평가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리5·6호기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원자로 위치가 50미터 옮겨져 재설계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이는 기존 위치 아래로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며 원자력안전기술원 규제기준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고리5·6호기는 지진 규모 7.0까지 견디는 내진설계를 했다지만 지질학계는 우리나라에 규모 7.5까지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면서 “국내원전은 내진설계 모두 6.5까지만 돼 있고 신고리5·6호기만 7.0까지이며 이 역시 최대 지진값을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한 설비”라고 비판했다.

울산시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원전사업자인 한전수력원자력이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된 보험배상한도액은 5200억원이다. 이들은 “그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해 규모는 200조원 이상이며 피해액은 계속 늘고 있다”며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국민 세금으로 국가가 배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지난해 9.12 지진은 경주시를 넘어 울산시민도 건물 밖으로 뛰쳐나오는 등의 불안에 떨어야 했다”며 “정부는 지진대 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해 내진성능을 재평가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울산시는 울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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