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갈대언덕에 가려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전경.ⓒ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개발 우선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대상산업컨소시엄(대상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무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경제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시행자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 컨소시엄을 선정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및 개발목적에 부합한 이유를 들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입찰제도에서 우선적인 협상자격을 갖게 되며 협상 결과에 따라 계약여부가 결정되는 제도다. 이에 경제청은 대상 컨소시엄과 지난 8월 8일 1차 협상을 거쳐 지난 7일까지 사업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 8일 공모지침서에 의거해 ‘대상 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취소 공문을 보냈으나 이후 일부 언론에서 당 협약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보도들이 나오고 있음에 이에 대해 경제청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제청은 공모지침서에 준해 이번 협약을 진행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첫째 ‘토지비는 공모 시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안한대로 확정된다’는 사업시행 예정자의 주장과는 달리 공모지침서에는 단지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토지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제출하고 공모지침서에서 별도의 사업협약을 통해 개발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정할 것을 명시했다.

▶둘째 공모지침서에 ‘개발이익의 재투자’에 관련된 사항을 ‘사업협약에서 다룰 것’ 임이 명시돼 있으나 개발이익 재투자에 대한 논의·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셋째 사업시행예정자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이 포함돼 있으나 그 규모와 투자금마저 제시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경제청은 이와 관련해 사업시행예정자에게 그 구체적인 규모와 투자금을 제시하라고 지속해서 요청했으나 사업시행예정자는 협상 종료 하루 전 구체적 답변이 곤란하다는 서면통보를 보내 왔다고 ‘사업협약 체결’ 무산에 대해 전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개발을 위해 과거 시행착오를 최대한 방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하게 토지가격 등의 금전적 이득을 떠나 아파트와 오피스텔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합당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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