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 인천연수경찰 서장이 12일 연수경찰서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제공: 인천연수경찰서)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연수경찰서(서장 김관)가 12일 연수경찰서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 교육을 했다.

이번 특별 교육은 ▲성비위 ▲조직 내 갑질 ▲음주운전 ▲경찰관의 품위손상행위 금지 등 최근 성범죄를 비롯해 잇따라 발생하는 경찰관 비위에 대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수립,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경찰서는 앞으로 고질적 비위 행위인 성비위·음주운전·직장 내 갑질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성과급 제외’등 강력한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관 연수경찰서장은 “내달 20일까지 50일간 ‘공직기강 확립 총력 특별 점검 기간’인 만큼 각자 ‘자아성찰’을 통해 사소한 의무 위반이나 성 비위·음주운전·비인권적 행위 등 3대 고비난성 비위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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