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17 서울시 생활임금의날’ 행사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생활임금제도 민간 확산 토론회
근로자 최저생활비 보장 개념
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9211원
생활임금, 직무만족·생산성 향상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생활임금을 민간에 확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업체와 발주계약시 ‘생활임금 준수와 이에 대한 감독의 허용’을 공공계약 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생활임금 제도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김남근(변호사) 서울시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도 생활임금의 적용 근거는 공공이 민간과 체결하는 용역·도급·임대차 등의 공공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가로 언급된 생활임금 민간 확대 방안으로는 ▲입찰 등 계약시 가산점 부여 ▲지자체의 금융·재정지원 기업 선정시 필수적 선정요건으로 명시 ▲대학·은행·병원 등과의 사회적 협약 ▲시민운동 또는 비정규직 노동운동과의 결합 등이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의 생활임금 확산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에서는 지역 비정규직노조와 시민단체, 대학생그룹, 종교단체 등이 캠페인 펼침으로써 지자체장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언급한 뒤 “영국은 빈곤지역인 런던의 동부에서 ‘왜 해당지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생활임금운동이 전개됐다”고 설명했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하는 개념으로 주거비, 식료품비, 교육비, 문화비, 의료비 등 생활물가를 반영해 적정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임금의 하한선’을 정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사용자측에서는 최저임금을 ‘임금의 상한선’으로 여겨 임금 상승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영수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자가 보는 임금의 관점과 근로자가 보는 소득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지역별 생활비를 고려한 생활임금의 확산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박용철 박사는 생활임금제의 긍정적 효과로 먼저 직무만족도와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김 박사는 “생활임금제 시행 후 고용안정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직무만족도와 직무몰입도가 상승, 이는 결국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됐다”며 생활임금 적용자에 대한 인터뷰와 간담회 내용의 일부를 소개했다.

이어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수준 상승은 구매력 향상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오랜 생활임금 역사를 가진 미국 등에서 이미 확인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정부의 재정 증가, 빈곤인구 감소로 빈곤층 지원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지방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설명이다.

▲ 지난 13일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생활임금 민간 확산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서울시는 이날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211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1681원(22.3%)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8197원)보다는 1014원(12.4%)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한 근로자 1인당 월급액은 192만 5099원으로 올해보다 21만 1926원 오르게 된다.

서울시는 2015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서울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각종 지표를 고려해 매년 평균 11% 정도 인상해왔다. 이날 발표에서는 2019년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을 예고했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최재혁 간사는 “특수고용노동자, 복잡한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노동자 등 숨겨진 노동자를 찾아내는 역할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도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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