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과 기부는 감경요인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여성단체들이 성폭력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원과 기부를 감경요인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했다.

126개의 성폭력상담소로 구성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치마 속을 카메라 등으로 촬영해 기소된 피고인에 법원은 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한 등의 이유로 선고유예를 내렸다”며 “가해자의 일방적 후원금이 재판부에 반성과 사죄의 의미로 해석되고 감경으로 이어지는 것은 너무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사법절차가 가해자에게 너무 손쉬운 반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피해자의 권리보장 제도와 정책을 이해하고 가해자 위주의 감경요인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총 7개 기관에서 성폭력 가해자들이 상담소에 직접 전화해 일시후원금 입금, 정기후원자 문의, 신용카드 일시 후원 등의 기부 방법을 문의했다. 납부 후에는 후원금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반복적으로 요청해왔던 것도 나타났다. 이중 ‘왜 감경이 되지 않느냐’며 돌려달라고 한 사례도 있었다.

김미순 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재판 중인 성폭력 가해자가 하는 기부행위는 피해자가 원치 않고 가해자의 선량한 의지로 해석될 수도 없다”며 “진정한 반성은 성범죄를 재범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최근 몇 년 사이 전국 성폭력 상담소에 감형 목적의 기부 의심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일부 성폭력 전문변호사라는 변호사들이 여성단체나 성폭력상담소에 후원하는 것을 감형 받는 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인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단지 감형의 근거로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기부금 영수증은 성폭행 피해자를 조롱 하고 법에 대한 사회적 정의와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법원에서 감형 목적 기부에 대해 감형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피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126개 성폭력 상담소의 의견서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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