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삼척=이현복 기자] 강원도 삼척시(시장 김양호)가 농어촌민박 서비스 개선을 위해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시행한다

시에서는 지난 6월~7월 정부 합동 부패예방 감시단에서 경기 가평·양평 등 10개 지자체의 농어촌민박을 표본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민박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관내 농어촌민박 325개소에 대해 일제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한다

농어촌민박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해 지역 주민이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는 대신 ‘실거주자가 전체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 동’까지만 운영하도록 돼 있다.

삼척시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실거주 여부, 전체면적 규모 및 동 개수 초과 여부, 무단용도 변경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사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하고 장기간 미운영 민박에 대해서는 폐업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어촌민박의 서비스를 향상하고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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