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공무원노조 부산 기장군지부(지부장 강기욱)가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오규석 군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 재입찰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나섰다.

기장군 공무원노조는 “지난 5일 자로 기장군은 ‘기장드림캠핑페스티벌’의 계약자로 ㈜국제신문서로 결정했다”며 “이 과정에서 기장군은 특정 언론사를 염두에 두었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살만한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의하면 기장군이 입찰에 붙인 기장드림캠핑페스티발의 참가자격(전시 및 행사대행업)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해당업종(전시 및 행사대행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데도 기장군은 입찰공고에 참가자격을 단지 사업자등록증상에 공연기획, 행사대행이 기재되어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고 심지어 참가자격을 ‘공고일 전일 기준 3년 이내 단일 건 1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함으로써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기장군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특정사를 염두에 두고 입찰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유는 오규석 군수와 지역 언론사와의 밀접한 관계에서 나오는 합리적인 의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정법을 위반한 무효 입찰”이라며 “해당 입찰은 ‘판로지원법’을 위반해 ‘직접생산확인증명’ 없이 계약이 이뤄졌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계약법)’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와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를 위반했다”며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기장군 공무원노조는 “기장군이 실적 제한을 과도하게 제한해 많은 중소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꼼수를 부렸다”고 주장하며 “오규석 군수가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기장군의 청렴도를 높일 의지가 있다면 잘못된 것을 깨끗이 인정하고 새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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