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궐동재개발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재개발해제를 주장하는 구궐동 원주민 100여명이 15일 경기 오산시청 앞에서 재개발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오산=강은주 기자] 오산시 궐동 재개발해제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반대하고 재개발을 해제하라”며 구궐동 원주민들이 반대집회를 열었다.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오산시 궐동 36-9번지 일원에 사업면적 8만 8293㎡에 공동주택 1617가구 등이 들어서는 사업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1년 7월 뉴타운 사업 지정에서 해제된 곳이다.

이에 궐동지역 토지주들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2014년 2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오산시에 신청한 후 같은 해 8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조합은 2015년 7월 토지주 501명 중 381명이 찬성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은 재개발해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50여명이 재개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재개발해제 비상대책위원들은 “낮은 보상가와 몇몇 임원들이 시공사를 선정한 의혹이 있다”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공시지가 120~140% 수준에서 보상하는 재개발 사업은 구도심 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없는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합은 시공사를 두산건설로 선정했고 2019년 5월까지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2020년 3월까지 착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행정 절차에 따라 (재개발)해제기준안 고시를 할 것”이라며 “기준안 내부정리가 완료되면 늦어도 10월에 고시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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