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지사 한경호 권한대행이 주말인 16일 오후 3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통영·거제·남해 등 8개 시·군 부시장·부군수와 25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대비 대책 회의를 열고 있다. (제공: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한경호 권한대행, 주말 대책회의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당부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태풍 ‘탈림’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대비 체제를 가동하고, 태풍 특보 발표 시 도와 전 시·군의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과 비상체제에 돌입한다.

경남지사 한경호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3시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통영·거제·남해 등 8개 시·군 부시장·부군수와 25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대비 대책 회의를 열고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를 위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제18호 태풍 ‘탈림’은 이번 주말(16, 17일) 경남 남부와 해안지역에 직·간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주말 경남 남부와 해안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시·군과 재난관리부서에서는 비상근무를 통해 상황을 관리하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며 “지난 11일 거제, 통영지역에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하천 등 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신속한 응급복구로 태풍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는 이번 태풍으로 강우보다는 강풍, 풍랑에 의한 인명피해가 우려돼 방파제, 낚시객 등 위험지역에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가와 양식장, 선박, 저지대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에 의한 광고물, 간판, 임시시설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도민은 바다와 해안가의 출입을 삼가고, 선박 출항 금지와 태풍에 따른 인명과 재산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달라”고 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도민은 라디오와 TV 등 언론에서 발표하는 재난방송을 청취해 달라”고 부탁했다. 

앞서 경남도는 태풍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위험지구, 대규모 공사장, 배수펌프장, 급경사지 위험지역, 재난 취약시설 1356개소를 사전 점검했다. 이어 정오 도민에게 태풍대비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