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의원이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통신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완전 자급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는 것은 20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이통사의 유통점을 통해 고객들에게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함께 판매·제공하는 유통구조이나, 완전자급제 도입 시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이 분리된다. 따라서 단말기 판매는 제조업자와 단말기 판매점이, 서비스 가입은 이통사와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게 된다.

이통사와 제조사의 구조적 분리라는 법안의 본래 취지 달성을 위해 이통사 관계사 역시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성태 의원은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통사는 그간 요금과 서비스 경쟁보다는 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유치에 치중했고 이러한 양상은 소위 단통법이 도입된 이후에도 계속됐다. 그 결과 가계통신비 부담은 물론 통신산업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 도입을 통해 이동통신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단말기 제조업자 간 출고가 경쟁, 통신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 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완전자급제 도입 시 영세한 단말기 판매점의 경우 자금 운용의 한계로 원활한 단말기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이동통신 단말장치 공급업자가 제조업자로부터 단말을 매입해 판매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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