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선 A호(좌측) 낚시어선 B호 충돌. (제공: 창원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낚시어선 승객 2명 가벼운 부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창원해양경찰서는 19일 오전 9시 7분께 거제 장목면 백서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어선 A호(2.99톤, 승선원 2명)가 조업 중인 낚시어선 B호(4.9톤, 승선원 9명)을 충돌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은 충격으로 낚시어선 B호 승객 2명이 넘어지면서 허리와 팔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경비정(P-63) 이용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가 B호의 선수(뱃머리) 부위를 충돌하면서 선체 일부가 파손됐다. 그러나 두 선박 모두 스스로 항해하는 데 지장이 없어 창원해경 경비정(127, P-63)과 연안 구조정(S-79)의 안전관리를 받으며 항포구로 무사히 입항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항해 중 조업 중인 낚시어선 B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했다는 A호 선장 C씨(62세)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 어선 A호(좌측) 낚시어선 B호 충돌. (제공: 창원해양경찰서)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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