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8형사부, 벌금 300만원 판결 유지

[천지일보=박주환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8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가 지난 1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찬우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다.

자유한국당 박찬우 국회의원(천안갑)은 지난 2월 15일 1심에서 용봉산 사건과 관련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다. 형이 확정되면 박찬우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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