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겸 독도종합연구소장이 1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나타내는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임혜지 인턴기자] 일본군 ‘위안부’ 모집 당시 일본 정부가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증거가 발견돼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인 호사카 유지 교수는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대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여성기금’이 지난 1997년 3월 출판한 ‘정부조사 종군위안부 관계자료 집성’ 5권 중 번역한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위안부 모집 당시 군은 주둔지역의 일본 외무성 총영사관에 위안부 모집을 의뢰했고, 총영사관은 일본 내 내무성, 경찰서에 위안부 모집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지시했다”며 “결국 일본 정부가 군에게 위안부 모집에 대한 편의를 계속 제공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사카 교수에 따르면 일본 내무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 내 국민들의 민심을 생각해야 하므로 군의 허가나 재외공관의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명령했지만, 일본병사들의 사정을 생각할 때 위안부들을 현지에 보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일본 내에서 원래 창부였고 만 21세 이상으로 할 경우 당분간 이를 묵인한다는 단속 조건을 내거는 등 사실상 단속을 무력화시켰다. 그러나 현지에서 실시된 성병검사결과보고서에서 나타났듯 15살, 16살 등 매우 어린 소녀들이 위안부로 동원됐다.

또한 일본 내무성은 여성을 현지에 보낼 때 부모의 허가나 호주(戶主)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허가를 내줄 사람이 없다면 그 사정을 명시하기만 하면 위안부가 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위안부 만들기를 쉽게 했으며, 문서 위조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는 게 호사카 교수의 설명이다.

특히 그는 “위안부에 동원된 여성을 군용선으로 항구까지 보냈다는 점과 항구에서 즉시 위안소로 이동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부분 등은 군용선을 탄 이후 강제연행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부녀자, 어린 소녀들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가 포함된 거의 유괴 수준의 연행에 가까웠다”고 말했다.

이날 호사카 교수는 1937년 8월 31일 작성된 ‘불량분자의 지나 도항 단속에 관한 건’과 1938년 2월 7일 작성된 ‘시국 이용 부녀유괴 피의사건에 관한 건’ 등의 문서도 공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나머지 위안부 관계 자료를 오는 10월까지 번역을 완성해 내년 2월 번역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호사카 교수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를 만드는 시스템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며 “역사적인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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