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시 북문로 2가의 한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벽에 균열이 생긴 모습. (제공: 한국언론사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

피해 건물주 “건물 보수 요청했지만 지연”
보증금 빼 이전… 금전·정신적 피해 호소
신축 건물주 “과도한 조건 요구해 어려움”
시청, 적극 중재 나서 주민불안 해소해야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충북 청주시 북문로의 한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벽이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민원이 쉬 해결되지 않고 있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B씨는 옆 건물(병원)주 A씨의 신축공사로 인해 건물에 균열이 갔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보증금을 빼 이전을 하는 통에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A씨는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옮길 목적으로 지금의 청주시 북문로 2가에 건물을 매입, 의료시설(병원) 신축 계획을 세웠다. B씨 또한 지난해 A씨의 신축건물과 붙어있던 지금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런데 A씨가 건물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한몸처럼 붙어 있던 두 건물이 한쪽의 건물을 철거하자 B씨 건물의 벽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B씨와 입주자들의 항의로 벽의 일부를 복구했으나 나머지는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는 가운데 A씨 건물의 철거는 마무리가 됐고 터파기 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사로 지하수가 유실되며 지반이 내려가고 공사 진동으로 건물 1층부터 옥상까지 뒤틀려 벽과 바닥에 커다란 균열이 생겼다.

B씨는 A씨와 시공사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보수 및 보강공사를 요청했으나, 이번에도 보수공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사이 B씨 건물의 입주자들은 불안하고 불편하다며 이사를 가버렸다.

피해복구 요청이 지연되자 B씨는 법원에 공사중지명령을 얻어냈으나 15일만에 공사중지가처분이 풀렸고, B씨는 재차 공사중지 가처분을 하려 했으나 재판이 잡히지 않아 결국 항소를 포기했다고 한다.

▲ 충북 청주시 북문로 2가의 한 병원 신축 과정에서 인접 건물의 벽에 균열이 생긴 모습. (제공: 한국언론사협회) ⓒ천지일보(뉴스천지)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A씨 측은 옆 건물의 파손 뿐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불법건축물로 만들고 자신들은 준공을 진행하려한다”며 계속해서 A씨 및 시공사에 건물보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 측은 “B씨와 A씨 간 원활한 합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중재를 피하고 과도한 조건의 보수공사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병원 측 관계자 또한 “벽체 균열에 대해 보수해주겠다고 했음에도, B씨가 우리 요구에 대해서 시간을 끌었다”고 해명했다.

청주시 담당자는 “양측을 중재하려고 노력했었다”며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극 개입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B씨는 “병원, 시공사, 청주시청이 자꾸 ‘나와 대화하려 했지만 내가 거부했다’는 식으로 몰고 있는데 진정성도,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말로만 화해를 시도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났다”며 “거기에 내가 무슨 경제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대화를 일부러 피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너무나 가증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멀쩡하던 건물이 옆 건물 신축공사로 인해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신축 건물 측에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시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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