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가대교의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거가대로, 마창대교, 불모산터널 등 3곳
추석연휴 3일간 45만대, 이용자 혜택 18억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도가 관리하는 3개의 민자도로에 대해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통행료가 면제되는 민자도로는 거가대로, 마창대교, 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터널) 등 3곳으로 통행료 면제시간은 추석 전날인 내달 3일 오전 0시부터 추석 다음 날인 5일 밤 12시까지다. 이 시간에 진입했거나 빠져나가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면제 혜택을 받는다.

요금소 진입 시에는 평소와 같이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단 차량만 이용해야 하며, 하이패스가 아닌 일반 차로 이용 차량은 요금소에 잠시 정차한 후 통과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통행료를 면제받는 차량은 거가대로 11만대, 마창대교 16만대, 창원~부산 간 18만대 등 총 45만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총 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통행료 면제액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경호 권한대행은 “이번 추석 귀성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로 도민과 민자 도로 이용자의 편의뿐만 아니라 도내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고자 한다”며 “통행료 면제액수 이상으로 선순환적 소비가 이루어져 도내 경제에 더 큰 부가가치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마창대교의 모습. (제공: 경남도) ⓒ천지일보(뉴스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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