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경우 70%에 육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대기업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수 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66.0%에 달했다.

매출이 100억원일 경우 이 가운데 66억원은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한 매출이었던 셈이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최근 3년간 7.6%, 9.0%, 9.4%로 계속 증가해 왔다. 총수일가 지분율 100%인 경우는 내부거래 비중이 17.3%에 달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의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고, 100%인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66%로 급증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 비상장 20%인 회사로 5월 기준 96개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지난해 7조 5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조 4000억원 줄었다.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14.9%로 2014년 11.4%, 2015년 12.2%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공정위는 “총수2세의 지분이 많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부당한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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