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교회의 신뢰회복, 교회 기본권보다 우선”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산하 총회 헌법위원회의 일명 ‘세습금지법’ 개정 시도를 비판하고 나섰다.

헌법위는 헌법 제28조 제6항의 교회세습금지조항이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헌법위는 ‘목사 청빙은 교회(성도)의 권리이고, 교단은 교회의 자유(교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므로, 세습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이를 수정, 삭제 등 보완하는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에 기윤실은 총회 기간 세습금지법 개정 시도를 예상하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예장통합은 2013년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세습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세습금지가 한국교회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 일으켰다. 기윤실은 “예장통합 헌법위의 이번 해석은 이러한 기대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아직도 많은 교단이 교회세습을 허용하고 있다. 세습금지법이 제정된 경우에도 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세습이 문제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따라서 조속히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회세습을 금지하고, 세습금지법을 더 촘촘하게 보완해 편법을 막아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한국교회의 시계바늘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교단헌법 해석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윤실은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목사 청빙이 교회 또는 교인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한국교회를 살린다는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의 권리, 교인의 권리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기윤실은 “교회세습금지는 한국교회가 다시 한국사회의 신뢰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만일 예장통합 총회가 목사 청빙이 교회, 교인의 권리라는 이유로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예장통합 총회는 편법세습을 막을 수 있도록 세습금지법을 강화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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