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포주공 1단지 모습.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현대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지급에 대한 시정지시를 수용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21일 입장발표를 통해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제공에 대한 관계당국의 시정지시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전했다.

현대건설은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의 근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혜택을 위해 제시했던 것”이라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조합원이 많아 5억원의 무이자 대여를 기본으로 필요하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지자체와 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이사비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반포주공 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는 도시정비계획법에서 금지한 ‘금품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