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택배연대노조가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창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택배회사들은 부당이득을 갈취하는 ‘과도한 징벌적 패널티’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정다준 수습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택배노조)는 택배회사가 일을 시킬 때는 직원처럼 부려먹고 책임질 일 생기면 계약관계를 들먹이며 징벌적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택배노조는 21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배송수수료의 최대 1400배에 달하는 택배 ‘징벌적 패널티’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택배노조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택배노조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택배노동자들을 더욱 괴롭히는 것은 택배회사의 징벌적 패널티”라며 “(택배를) 고객과 협의 없이 경비실에 맡겨도, 배송이 늦어도, 반품회수가 늦어도, 고객과 말다툼이 있어도,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문제를 언급했다.

이어 “택배 요금은 택배노동자(집화, 배송)와 간선하차 기사 및 상하차 노동자, 택배업체 등이 수익을 나눠가진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택배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상식에 반하는 과도한 패널티 금액 부과도 지적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롯데택배 계약서에는 고객에게 폭언 및 욕설 시 건당 100만원의 패널티를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택배노동자가 배송 건당 700~800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과 비교하면 최대 1400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택배노동자들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징벌적 패널티 폐지를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과도한 징벌적 패널티 폐지 ▲배송물품 분실, 파손 시 비용 일방적 택배노동자에게 비용전가 행태 중단 ▲보호장치 노동조합 설립 필증 발급 등 세 가지다.

한편 오는 25일에는 노동조합 설립 필증 결과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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