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특정 직업군 보험 가입 거부 사라져야”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천지일보(뉴스천지)

금융감독원장에게 개선 권고
“가입 제한 평등권 침해 소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보험 가입 제한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특정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보험사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험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대해 보험 가입을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경우 약 29.2%,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약 92.9%와 손해보험사의 약 60%가 경찰관, 소방관, 군인, 의료종사자, 환경미화원, 재활용수거업자 등 특정 직업군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보험사는 의료종사자, 민간신앙 종사자, 안마사, 환경미화원, PC설치기사, 사진작가, 부동산 중개인, 매장 계산원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해 도덕적 해이, 사고위험성 관련 통계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러한 직종이 타 직종에 비해 도덕적 해이 등 정도가 심한지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 보험의 안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객관적 근거는 보험사가 제시해야 하므로, 사고 위험성에 대한 통계 부족은 보험 가입 제한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민간이 판매하는 보험이라 할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 직군의 경우 행정·지원부서를 포함한 모든 직책에서 위험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개인의 건강 상태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직업군에 속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위험도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일률적으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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