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수당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현대·기아자동차의 양재동 본사 모습 ⓒ천지일보(뉴스천지) DB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통상 임금 소송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수당에 따른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

기아차와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지난 21일 노조에 발송하고 생산현장에 공고문을 게시했다.

기아차는 지난 2013년 주야 2교대 각 10시간을 심야근로를 줄여 8시간+9시간의 주간연속 2교대제로 운영해 오다가 올해부터 30분 잔업을 더해 8+8 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잔업시간은 1조는 10분, 2조는 20분 등 총 30분이 감소하게 됐다. 이에 광주공장 기준으로 1조는 기존 7시~15시 50분에서 7시~15시 40분, 2조는 15시 50분~24시 50분에서 15시 50분~24시 30분으로 단축 조정된다.

이번 잔업 중단과 특근 감소는 최근 기아차의 통상임금 관련 1심 판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가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고 결정되면서 연장·야간·휴일근무·연차휴가 수당 등의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기아차는 통상임금 1조원에 달하는 손실충당금 설정을 했다.

기아차는 이에 통상임금 관련 1심 패소 이후 과거분 지급뿐 아니라 특근과 잔업 등의 앞으로 지급할 급여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는 이번 잔업 중단으로 인해 연간 4만여대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수당 감소와 협력사의 물량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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