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설명회를 마치고 한국서부발전과 참여 협력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제공: 한국서부발전)

[천지일보=김정자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구현’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한다.

서부발전은 22일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대상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부발전은 9월부터 근재보험 지원사업에 착수해 1년간 추진하며 보상한도는 가입 기준 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으로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해 준다.

이번 사업에는 발전소 내 경상정비기업인 주식회사 영진 등 19개 협력중소기업이 선정돼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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