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근로기준법 위반 규탄’ 기자회견을하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노조 “기간 쪼개기 계약, 꾸미기노동 강요” 폭로
롯데월드 “초과수당 지급, 장기계약 가능” 해명

[천지일보=박정렬 기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 꺾기 등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었다며 정부에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22일 알바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1시간 단위로 근무시간을 책정해 하루 평균 30분, 최대 90분의 근무시간 꺾기를 행했다”며 “출퇴근 기록부가 입수된 3명은 각각 33만원, 90만원, 144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2개월, 3개월, 4개월로 나눠 총 11개월까지만 계약을 진행했다”며 “11개월 이상 근무를 하려면 특정 시험에 통과해야 하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내부 회의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근로기준법 17조의 ‘근로조건 변경 금지’ 조항을 들며 “사용자가 마음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포괄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근무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은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의 이런 행태는 알바노조가 지난 3월 폭로한 롯데시네마 근로기준법 위반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라며 “롯데그룹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서형수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자 대부분이 불안정한 처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제대로 노동의 대가조차 받지 못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롯데시네마 사건에 이어 6개월도 안돼 이같은 일이 드러난 만큼 롯데그룹의 아르바이트 채용 실태 전방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입장 자료를 통해 “출퇴근기록부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직접 기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실제로 초과근로가 확인되면 초과근로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쪼개기 계약’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해 6월 이전에는 2개월 단기 계약을 진행했었다”며 “그 후에는 3개월(최초 입사), 4개월(재계약)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7월부터는 장기(12개월), 단기(기존) 근로 계약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단기계약이라도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100%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특정시험은 급여 인상을 위한 제도, 포괄적 근로조건 변경은 365일 운영과 오후 10시 폐장이라는 특성이 반영됐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롯데 측의 입장 표명에 대해 알바노조는 재차 “롯데는 거짓 해명 그만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 떳떳하면 특별근로감독이라도 받아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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