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P주차장 주인이 오전 1시 30분께 늦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못나가게 다른 차량으로 막은 모습. (제공: 피해자)

피해자 ”차 못나가게 막아놓고 7시간 부당요금 강요”
주차장 주인 “내 땅에서 내 맘대로 하는데 왜?”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지난 19일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P주차장 주인이 자신의 땅임을 주장하며 부당한 폭탄 주차요금을 요구한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 K씨와 S씨에 따르면 지난 18일 새벽 3시께 업무차 서울 상경을 위해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P주차장에 1일 선불 1만 5000원이라는 주차요금을 확인하고 차량을 입고했다.

하지만 새벽 시간이어서 주인은 카운트에 불만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K씨는 ‘1일 주차 합니다. 전화해 주세요.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라는 메모를 남긴 후 주차를 하고 상경했다.

19일 10시께 해당 주차장 종업원이 K씨에게 주차확인 전화를 했고 서울에 있다는 K씨의 말을 들은 종업원은 잠시 뒤 문자로 요금과 계좌번호를 넣어주겠다는 말과 함께 통화는 종료됐다.

이후 K씨는 3만원을 입금하라는 계좌번호가 적힌 메시지를 받았고 K씨는 1일 1만 5000원이라는 문구를 확인한 터라 종업원에게 두 배의 요금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업원이 아닌 주인이 K씨와 S씨에게 직접 문자와 통화를 통해 “일방적인 주차는 받지 않는다. 시간 계산해 받겠다”는 문자 통보 후 주인은 K씨에게는 18일 새벽 3시부터 19일 8시 41분까지 29시간 총 8만 8000원을, S씨는 8만 9000원을 요구해 받았다.

이에 대해 피해자 S씨는 “서울에 있다는 통화까지 한 상황인데 당장 내려오지 못할 거라는 정황을 악용한 갑질 횡포”라며 “살다 살다 이런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K씨는 18일 오후 9시께 하경 길에 휴게소에서 주차장 주인과의 통화에서 “잠시 뒤(19일) 새벽 1시 30분쯤 도착한다. 아침 일찍 중요한 일정 때문에 시간 요금 계산을 해줄 테니 차량 출고를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주인은 “왜 그 시간에 잠도 안 자고 기다려야 하나. 차량 출고는 아침에 하라”며 두 차량을 나가지 못하게 다른 차량으로 막아 K씨와 S씨는 할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귀가를 했다.

피해자들은 차량을 찾기 위해 19일 오전 8시 30분께 주차장을 방문했고 주인은 오전 1시 30분이 아닌 오전 8시 41분 피해자들이 주차장에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해 받았다.

어이없는 계산에 피해자들은 “오전 1시 30분에 도착했는데 왜 29시간을 계산해 받느냐”고 따져 물었고 주인은 “남의 땅에 일방적으로 차를 주차해 놓고 말이 많으냐. 내 땅에서 내가 계산해 받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며 “법대로 따지든 알아서 하라”며 주차요금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시간은 가고 있으니 돈 계산하고 차부터 빼는 것이 좋을 거라”며 주인이 요금을 내도록 협박투로 이야기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이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P주차장 주인은 카드 미사용, 주차계산서 세부사항 기록거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등 “의무사항 아니다”라는 대답만 일관하며 계산 후 “내 땅에 들어오지 말라”며 쫓아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임현근 부산진구청 주차관리과 과장은 “말도 안 되는 요금을 청구했다”며 “현 상황에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인 주차장에 대해선 제재할 법이 뚜렷이 없다”고 밝혔다.

범천동이 지역구인 김재운 부산진구의회 의원은 “지역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개인 주차장 부당요금 청구에 대해 제재할 뚜렷한 법이 없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법령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이 아닌 서울에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고 주차장에 차량을 가지러 왔음에도 영업시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고를 거부한 후 7시간의 부당요금을 징수한 해당 주차장 주인의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적폐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또한 이 같은 부당함을 제재할 뚜렷한 법령이 없는 가운데 해당 주차장에서 제2, 제3의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또 다른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해당 주차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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