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중구 소재 파리바게뜨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다준 수습기자]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대해 가맹점 제빵기사 등 5370여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를 내린 가운데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들은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당혹스러워했고, 제빵사들은 부당한 대우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제빵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과 직영점을 대상으로 두 달 가까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지난 21일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3396개 가맹점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이번 결정은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본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훈련 외에도 채용·평가·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이다.

곧 파리바게뜨가 품질관리사(QSV)를 통해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시와 감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이를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파견으로 바라본 것이다.

이에 SPC그룹 관계자는 “가맹점법 제5조 내용에 근거해 가맹본부로서 이를 준수하기 위해 본사에서 가맹점에 대해 품질위생 관리와 교육 등을 실시한 것인데, 이를 근거로 불법파견으로 몰고 가는 것은 본사의 상생노력과 프랜차이즈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가맹점법 제5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 본사는 가맹점에 대해 기술 지도는 물론 품질 위생관리와 서비스 기준을 제시하는 등 본사로서 해야 할 업무 이행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본사 측은 “하나의 독립 사업체라고 할 수 있는 가맹점이 독립적 판단에 따라 경영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해 본사 소속의 직원이 있게 되면 순리적인 업무지시를 쉽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곧 가맹점에 본사 직원을 둔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 특성과 맞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본사가 제빵사를 직원으로 두게 될 경우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토로했다.

이에 파리바게뜨 임종린 제빵사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파견됐어도 원활한 업무지시가 됐다. 본사에서 파견돼도 크게 달라질 건 없는데, 이를 문제로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협력사에서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나 뚜레쥬르 등의 가맹점과 도급 계약을 해왔는데 제빵기사들이 본사 소속이 되면 영세기업의 경우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반면 제빵기사들은 원하던 결과가 나왔다면서 그간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고무적인 반응이다.

임종린 제빵사는 “협력사 입장은 안타깝긴 한데, 그간 제빵사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환경에서 일해 왔다”며 “제빵기사들의 처우를 생각한다면 본사 소속이 되는 게 맞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실제 고용부의 이번 감독결과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들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총 110억 17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미지급 수당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부 가맹점에서는 이번 고용부의 발표 여부를 떠나 최저임금도 오르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제빵사의 임금부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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