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천지일보(뉴스천지)DB

“비리 예방 특별교육 실시 계획”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식재료 업체로부터 급식 납품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학교에 대해 교육 당국이 특별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대형 식품업체 4곳이 학교급식 영양사 등에게 상품권을 준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적발됨에 따라 25일 시·도 교육청과 긴급회의를 열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은 이날 3197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9억 70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현금성 포인트를 나눠준 사실이 적발돼 올해 2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계열사인 ㈜푸드머스(10개 가맹사업자 포함)는 148개 학교 영양사들에게 4억 7491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나 시정명령과 함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 계열사인 CJ프레시웨이는 727개 학교 영양사에게 2974만원 상당의 영화 상품권을 영양사들에게 줘 각 업체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다. 또 ㈜동원F&B는 499개교 영양사들에게 2458만원 상당의 커피 전문점 상품권 등을 지급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급식 관계자가 위 식재료업체로부터 불공정행위로 제공한 상품권 등을 수수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하게 조치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다시는 위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급식 담당자에 대한 청렴의무 이행과 식품제조·납품업체 등에 대해서도 비리 예방 특별교육 등을 병행해 실시하고 시·도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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