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시청. ⓒ천지일보(뉴스천지)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고용 노동자까지 적용 확대”

[천지일보 아산=박주환 기자]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9000원’(209시간 기준 188만 1000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산시에 따르면, 이는 2018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대비 119.53%, 2017년 아산시 생활임금(시급 7955원) 대비 113.14%수준이다.

특히 2018년 아산시 생활임금은 충남도내 지자체 최초로 시비 100% 지원 민간위탁 부문 노동자까지 적용대상자를 확대했으며 노동자의 전체적인 임금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통상임금으로 포함임금을 확대해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아산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포함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정해 여타 수당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했다”면서 “소득불평등과 사회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지역의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적정한 임금 기준선을 정하는 제도로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지역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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