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만료되는 자전거보험 기간 연장을 위해 LIG 손해보험(주)에 재가입했고, 시민들은 28일부터 보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전시민은 별도 가입 없이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지난해와 같이 사망, 후유장애 등 6가지 기본 틀을 유지한다. 하지만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사망 및 후유장애는 지급액을 축소하고 상해위로금은 진단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시민들에게도 균등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등 일부가 조정됐다.
자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및 청구방법 등은 대전시 자전거 홈페이지(http://bike.daejeon.go.kr/bike)의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의) 대전시 건설도로과 042-600-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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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경 기자
k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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