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가스공사.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 대구=송해인 기자] 임직원의 비리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던 한국가스공사가 본부장급 임원의 특별공급 아파트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해 비리 행위로 도마 위에 올라 몸살을 앓고 있다.

가스공사 기동감찰단은 지난 6월 2일 A기지본부장이 허위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신서혁신도시 내 분양 아파트 등을 부당하게 공급받았다는 익명의 제보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와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A기지 본부장은 지난 2010년 2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통영기지에서 재직 당시 대구 본사 근무 임직원 대상 특별아파트 분양을 위해 직위를 이용해 허위로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허위로 발급받은 공급확인서를 이용해 지난 2015년 5월 7일 신서혁신도시 C아파트 D동에 대해 A본부장의 명의로 분양대금 2억 5190만원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가스공사는 A본부장의 행위가 구 ‘주택법’ 제3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당시 무주택자였고 투기 목적 공급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실 등이 인정돼 징계는 하지 않았다.

한편 가스공사는 A본부장의 아파트 특별공급 건 등은 익명으로 제보된 사건인 점을 고려해 형사고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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